보건의료노조 "차라리 간호사에 의사면허 발급하라"
- 강신국
- 2024-03-08 09:56: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간호사 89개 진료지원 행위 허용에 반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의료산업노조는 8일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로 발생한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비상대책이라고 하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늘(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되는데 정부가 내놓은 지침을 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약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 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노조는 "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현장의 진료공백은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의사단체들이 사회적 대화 제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을 위해 의료현장에 복귀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 진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사단체도 비판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자는 데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불법의료행위 양성화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의사업무와 간호사업무 간의 모호한 경계를 해결하는 것은 의료계 숙원사업이다. 면허와 자격, 교육과 훈련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만들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의사업무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료현장에 의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간호사가 더 이상 의사업무를 하지 않고 간호사 업무만 담당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의 자격과 업무영역을 명확히 제도화하든지 해야지, 지금처럼 임시방편적 업무 떠넘기기 대책으로는 의사업무와 간호사업무 범위 논란과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의협, 대체조제 이슈화 반발..."의약정 합의 파기사항"
2024-03-07 14:28
-
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약물 투여 허용
2024-03-07 10: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모품 대란 속 '장기 처방' 도마…정부도 자제 요청
- 2신임 심평원장 선임 임박...의사 출신 홍승권 교수 유력
- 3"장기처방·시럽제 자제"...중동사태에 정부 협조요청
- 4삼천당제약 S-PASS 특허…이중 흡수 기반 기술 구체화
- 5대웅 “거점도매 마진 기존 수준 유지…유통 혁신·상생 목적”
- 6"부모 콜레스테롤, 자녀에게 영향"…계희연 약사, 연구 발표
- 7제약업계 R&D 구조 전환…수장 교체·투자 확대 본격화
- 8모기업보다 많은 매출…SK바팜 미 법인 작년 매출 9078억
- 9의약품심사소통단, 올해 본격 활동 시작…AI 심사체계 논의
- 10'스핀라자' 고용량 국내 허가 임박…SMA 치료전략 변화 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