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판에 다치면 형사처벌
- 영상뉴스팀
- 2010-07-21 06:31: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행권 법 제정 추진...내년 시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내년부터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보행로에 내놓은 간판에 행인 다치면 형사처벌 등 업격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행로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광고판 등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간판 등 보행로에 내놓은 시설물에 행인이 다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입간판을 많이 사용하는 동네 약국 및 의료기관 등이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약국 같은데 많이 있죠. 돌출간판. 이런 것들에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처벌 조항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법 시행에 앞서 약국가의 입간판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3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4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5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6"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7"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8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9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10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