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
- 강신국 기자
- 2026-05-06 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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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환급 플랫폼 열풍에 수년 치 약제비 영수증 발급 요청 폭증
-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 한 번에 10명분 요구도…"업무 지장 심각"
- 최초 1부만 무상, 이후 발급은 요구자에 비용 부담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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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삼쩜삼' 등 세금 환급 플랫폼 서비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약국가가 수년 치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대리인들의 방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적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요청을 거절할 명분은 없지만, 과도한 행정 업무량에 비해 별도의 비용 보전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약국을 방문해 과거 수년 치 약제비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세금 환급 플랫폼 이용자들로부터 심부름을 위탁받은 대리인들로, 많게는 한꺼번에 10여 명의 명단을 들고 약국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바쁜 조제 시간대에 대리인이 와서 수년 치 영수증 수십 장을 출력해달라고 하면 조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지경"이라며 "신분증 확인부터 데이터 조회, 출력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등 정당한 서류를 갖춰 방문할 경우, 약국은 이를 본인 방문과 동일하게 간주해 서류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 약국 입장에서는 안 해줄 방법이 없는 셈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제증명 서류 발급 시 항목별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다. 반면 약국은 약제비 영수증 발급에 따르는 종이값, 인건비 등 행정 실비를 청구하는 데 소극적인 분위기다.
과거 일부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건당 500원의 영수증 발급 비용 받기 운동을 전개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약사단체가 나서 영수증 가격을 제시하면 공정위 차원의 담합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약사회 등 단체 차원에서 '장당 얼마' 식으로 가격을 결정해 공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가 있지만, 개별 약국이 자율적으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실비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서류 발급에 들어가는 용지 비용과 행정력을 고려해 장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약국의 정당한 권리라는 분석이다.

과거 인천 남동구약사회장을 이끌며 영수증 500원 받기 사업을 했던 조상일 전 인천시약사회장은 "약사들이 수수료를 아예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가격을 제시할 수는 없어도, 업무 부담이 과도한 경우 각 약국이 판단해 적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약국이 행정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2항에 따르면, 최초로 제공하는 1부는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이후의 발급은 요구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최초 1부'란 해당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로 처음 발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 내역의 반복적인 재발급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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