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의대 정원확대, 요원…한의사 인력 활용하라"
- 강혜경
- 2024-02-07 1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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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의료 사각지대 즉시 투입 등 획기적인 정책 시행해야"
- "한의대 정원 일부, 양방의대 정원 늘리는 데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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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 "10년 뒤에나 비로소 공급이 시작됨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의료인력 수급 배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한의사들을 의료 사각지대 등에 즉시 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방의대 증원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현재 한의과대학의 일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인력 부족현상, 한의사의 공급과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현재의 대한민국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2035년 이후 인구 감소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의사가 초과공급된다며 면허증을 회수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순히 정원을 늘려 의사인력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정책"이라며 "한의계는 이같은 정책에 유감을 표하며, 양방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확정, 발표된 만큼 복지부는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자는 적절하고 타당한 한의협의 제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의협이 의견을 개진한 ▲필수의료분야 정책에 한의사 참여 확대 ▲지역의사제(지역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한의사 포함 ▲미용의료 분야 특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과 모든 의료인에게 시술범위 확대 등도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과 한약제제 활성화 등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아직도 한의사들이 부당하게 소외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 핵심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가 뛰어나고 높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한의약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책임방기로, 기본이 되는 필수의료부터 다양한 술기가 필요한 피부미용에 이르기까지 한의치료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모든 준비가 돼 있으며 이제 정부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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