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행위·담합·조제료 할인 안하기로 서약합시다"
- 김지은
- 2024-01-25 10: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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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약, 회원 약사 동의 받아 사전 서약제도 도입
- 신상신고서 발송 시 서약서 동봉
- 위반 약국 압박·피해 약국 위로 차원…회원 약국들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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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 유인행위, 병의원과의 담합, 조제료 할인. 뿌리 깊은 약국가의 폐해를 한 지역 약사회가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인천 미추홀구약사회(회장 김명철)는 올해 신상신고 시즌을 앞두고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사전 서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이 사업은 지역 약국 사이 갈등을 유발하는 사안에 대해 회원 약국들이 사전에 관련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지역 약사회가 문제의 약국이 발생한 경우 청문회를 소집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약국 약사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차원에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조치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업을 위해 사전에 165명의 회원 약사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 약사들의 서약과 더불어 관련 포스터도 제작해 원하는 약국에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명철 회장은 “상임이사회,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보니 회원 약사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회의를 진행했고 전 회원 약사에게 동의를 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서약서에 들어갈 세가지 항목을 정한 이유는 이 문제들의 경우 약사사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폐단이기도 하고 약사법 위반 사안이다 보니 회원 약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올해 분회장 임기 마지막 해인데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구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동의를 얻은 만큼 조만간 올해 신상신고 공문 발송 시 서약서를 동봉해 발송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사실 제시한 규정을 위반하는 약국은 극소수”라며 “그간 그 극소수 약국의 일탈로 피해를 입은 약국들을 위로하는 차원이자 그 극소수 약국에게는 심리적 부담이나 압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서약서를 쓰자고 설득하니 회원들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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