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직원인데"...약국 CCTV에 찍힌 향정약 절도
- 강신국
- 2024-01-18 15:10: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직원 A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약사 몰래 9차례 걸쳐 졸피뎀 절취 후 투약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사건을 보면 지난 약국 직원 A씨는 약사 몰래 약장에서 향정약인 졸피뎀 1통(30정)을 훔친 뒤 외투 주머니에 넣고 가져갔다.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자 A씨는 향정약 절취를 계속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9차례 걸쳐, 향정약을 훔친 뒤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약 분실로 당혹스러워하던 약사는 약국 내 설치된 CCTV를 확인했고, 직원이 향정약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결국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A씨에게 절도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며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8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