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다페드·세토펜 등 감기약 사재기 약국·병원 현장조사
- 이정환
- 2024-01-05 10:30: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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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자체 협력해 1월 집중조사 예고…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
- 1년 이내 면허정지…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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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진다.
현장조사는 1월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제 세토펜 현탁액 500ml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해 재고량, 조제기록부 등 사용 증빙 서류를 중점 점검한다.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다.
현행 약사법 상 의약품 공급자나 약국개설자 등이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범위 내 업무정지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약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이번 약국·의료기관 현장조사는 현행 약사법 제69조를 근거로 시행된다.
해당 조항은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 약국·의료기관에 출입해 장부나 물건 검사를 할 수 있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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