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원, 내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신청 접수
- 이혜경
- 2023-12-27 09:38: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1차 교육과정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일 오후 3시부터 16일까지 교육 신청 접수를 홈페이지(pvtraining.drugsafe.or.kr)에서 진행해야 한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사법 제37조의4에 따라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2년마다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의약품안전원은 201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기본 및 심화 단계별 맞춤교육을 연 3회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의무교육 대상자와 실무자 등 235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신규 안전관리책임자 및 1년 이하의 업무경력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실무기초 위주의 과목으로 구성했으며,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 실마리정보의 탐지·평가·반영 실무 ▲ 의약품 재평가, 허가갱신제도의 이해 ▲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이해 등이다.
교육일정을 보면 1차 기본과정(온라인)은 2월 1일(목)부터 2월 2일(금)까지, 2차 심화과정(온라인)은 7월 11일(목)부터 7월 12일(금)까지 3차 심화과정(오프라인)은 10월 31일(목)부터 11월 1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오정완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자율적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6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7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8"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9"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10"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