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식약처 특사경법으로 수사…여당 발의
- 이정환
- 2023-12-04 12:03: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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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의원안, 법사위 계류
-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불법 처방 등 오남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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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무원에게 대마재배자를 제외한 마약류취급자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권을 부여해 마약류 범죄 관리·감독과 불법 수사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동혁 의원과 유사한 취지의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권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강병원 의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으로, 실질적인 법안심사를 받은 적은 없다.

특히 의사 셀프처방, 환자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 사건·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약처 사법경찰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장 의원 견해다.
이에 장 의원은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 재배자 제외)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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