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미칸·풀미코트 12월 약가인상…약국, 청구 주의해야
- 김지은
- 2023-11-29 08:41: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2월 1일자 청구분부터 구입약가 가중평균가 적용
- 대한약사회, 시·도지부에 주의 안내 공문 발송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풀미칸, 풀미코트에 대한 약가인상이 12월 1일자로 적용되면서 취급 약국에서는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에 ‘부데소니드제제(풀미칸, 풀미코트) 약가인상 따른 청구 관련 구입약가 적용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약가인상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조제분은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올해 3분기(7월~9월) 구입 시 상한가로만 구입한 경우 가중평균가는 인상 전 보험약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약사회는 이때 청구 프로그램 약가파일 일괄 업데이트로 인해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때 10, 11월 구입이력이 없는 재고가 소진된 상태에서 12월 인상 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2024년 5월 1일부터 인상 후 구입 이력이 발생하면 가중평균가는 인상된 보험약가와 동일하게 되는 만큼 이때 발생하는 조제분은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하면된다.
약사회는 “청구 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려는 약국에서 해당 기간에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약가 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별도 약가 관리로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 청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는 등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2서소문 고가철도 사고로 부친 잃은 약사 유튜버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5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6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7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8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 9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10서초 메이플자이는 의원, 잠실 르엘·래미안은 약국 '성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