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텍 등 9품목, 12월부터 인하…대법원 '심리불속행'
- 이정환
- 2023-11-24 12:45: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16일 상고심 결정…텔미살탄 등 약가고시 정지 해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약가인하가 결정된 일양약품 놀텍 등 9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일양약품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그간 인용됐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가 해제된 데 따른 영향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사건 가운데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결정으로 약가인하 집행정지 처분이 해제되는 의약품은 일양텔미살탄정 40mg과 80mg, 일양텔미살탄플러스정 40mg, 80mg, 뉴트릭스정, 놀텍정 10mg, 일양디세텔정, 일양하이트린정2mg, 나이트랄크림 등 9개다.

이후 일양약품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고시 집행이 멈췄다가 지난 16일 대법원 제3부가 본안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고시 효력정지가 해제됐다.
관련기사
-
일양 리베이트 약가소송 9개 품목 집행정지 5개월 연장
2022-02-16 12:04:15
-
법원, 일양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조정
2021-12-20 12:02:2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10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