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수도요금 20% 덜 낸다
- 이정환
- 2023-11-23 16: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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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헌 국회의원, 시의원과 함께 조례 개정안 통과시켜
- 내년 3월 부터 개정 조례 시행…4월 납기분부터 감면 적용
- "주민 재산권 제한, 조금이나마 해소되길…보호구역 해제도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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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산 금정구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과 사업을 이어 나가는 자영업자들이 내년 3월부터 많게는 20%까지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의정활동중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7월 출범한 금정상수원보호 해체추진위원회(회장 도정락) 의견을 받아 부산시의원에게 요청해 발의한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통과된 결과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우리나라 수도법 법령에 따라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식당 면적 제한과 숙박시설 운영 금지 등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데, 조례 개정으로 해당 주민들이나 자영업자가 최대 20%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음달인 4월 납기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가정용, 일반용 수도 요금에 한해 감면 혜택이 이뤄진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로 금정구 상수원 보호구역 거주 주민분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수도 요금 감면 혜택 뿐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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