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에 마약류 조제한 약국 처벌
- 김정주
- 2007-12-28 09: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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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마약류 취급 병·의원 포함 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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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행에 의한 마약류 조제일 지라도 업무정지 기간에 한 약국에 대해 식약청이 철퇴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 점검을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 위반한 의료기관 6개소와 약국 1개소를 적발, 고발·행정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병·의원의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했다.
약국의 경우는 업무정지 기간 중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조제·판매한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중처분으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됐다.
식약청은 마약관리팀 관계자는 "마약류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했을 경우 복지부 및 심평원 등에 처분 사실을 반드시 통보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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