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예정 의약품특허 62건 일괄 공개
- 박동준
- 2007-12-27 07:28: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흥원, 분야별 만료예정 물질특허 분석…내달 1일 발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이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 관련 62건을 포함한 분야별 물질특허 정보를 일괄적으로 분석, 공개한다.
26일 진흥원은 "특허청과의 협약을 통해 2008년, 2009년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정보를 분석해 그 결과를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내달 1일자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 및 범위는 만료예정인 물질특허를 대상으로 ▲기본정보 ▲특허정보(물질, 조성물, 용도 특허 등) ▲제품정보(구조식, 용도, 개발사, 상품명, 허가일, 국내외 시장규모 및 자료보호 기간 등) 등이다.
공개에 포함된 만료예정 물질특허는 의약품 분야가 전체의 46.6%(62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플라스틱 분야 15.8%(21건), 생명공학분야와 농약분야가 각각 9%(12건), 기타 산업분야 2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약품 분야에서는 에자이가 특허권을 보유한 '환상 아민 화합물'(물질명 donepezil), 애보트의 '아미드화합물, 제조방법 및 소화관 운동부활제'(물질명 itopride), 노바티스의 '마이코페놀살의 모르폴리노에틸 에스테르'(물질명 mycopheolate mofetil) 등이 포함됐다.
물질특허가 공개되는 의약품은 해외시장 규모가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도 올해 약 200억~300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
진흥원은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의 특허권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특허분쟁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만료예정 물질특허를 전면 공개함에 따라 무분별한 특허소송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흥원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특허의 독점적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분쟁을 제기해 특허권을 연장시키고 있다"며 "이번 공개를 통해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에 대한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만료예정 물질특허 분석결과는 내달 1일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 khidi.or.kr) '보건산업 특허정보'란에 게제할 예정이며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3'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6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7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8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9"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10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