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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의약품 투여기간 분리 불인정"

  • 박동준
  • 2007-12-24 14:15:50
  • 공단 "아달리무맵 투여기간은 성분별로 관리" 답변

동일성분 의약품이라면 품명이 달라도 투여기간을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4일 복지부는 아달리무맵(adalimumab) 주사제인 휴미라주사 및 라히라주사의 투여기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질의에 대해 "휴미라주사 및 라히라주사의 투여 기간을 각각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휴미라주와 라히라주는 동일한 성분의 약제로, 약제별로 각각 투여기간을 관리할 경우 동일성분에 인정된 투여기간을 초과해 사용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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