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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폭행한 통영 내과의사 징역 7년형

  • 강신국
  • 2007-12-21 11:21:22
  • 창원지법 "의료인 근본 안돼있다"…검찰구형 그대로 적용

수면 내시경 환자를 마취시킨 뒤 성폭행 한 통영 내과의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1일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마취시킨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들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돼있는 것"이라며 "검찰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의사는 지난 5~6월 두 달간 여성들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간호사들이 없는 틈을 타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을 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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