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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못받은 연말정산 꼭 신청하세요"

  • 김정주
  • 2007-12-22 06:58:34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올해는 2004년 6월1일분 부터

연말정산 신고 시 실수로 빠뜨린 항목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최대 3년분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약국가 연말정산 작업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 분만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세법상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때문에 이를 모르고 지나쳐 환급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연말정산에서의 경정청구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하고 난 후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등 인적공제 또는 의료비 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 공제, 기부금 공제등 물적공제가 연말정산 시 잘못 반영됐거나 안됐음을 나중에 안 경우, 당초 갑근세를 과대신고한 경우에는 갑근세 환급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세법상 '연말정산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라 한다.

세법상 '연말정산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란 '원천징수의무자(약국) 또는 원천징수 대상자(약국의 근로소득자)가 법정신고기한(근로소득귀속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 내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가 당초에 세금을 과대신고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유가 없음을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돼있다.

특히 사업장의 경우 액수가 개인과 비교해 크기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각별히 유의해 연말정산을 꼼꼼히 체크해야한다.

연말정산 환급이 최대 만 3년 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2005년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 이후 분부터 현재 분까지의 연말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2005년 6월 1일 카드 결재한 금액이 누락돼 환급을 포기해왔다면 올해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챙겨야 한다.

이에 대해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대표 세무사는 “2004년 근로소득귀속분은 2005년 5월 31일까지가 법정신고기한이므로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2008년 5월 31일까지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르고 더 낸 것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받아야할 금액을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한을 따져 반드시 처리해 되돌려 받을 것”을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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