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나트륨 기준치 하향, 비타민C 상향
- 김정주
- 2007-12-12 08:59: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건기식 표시기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이 지난 11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키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키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의 내용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주 표시 면에 표시 및 활자 크기 상향조정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점자로 병행 표시 ▲영양소 기준치 중 나트륨 기준치 3500mg에서 2000mg으로 하향, 비타민 C 기준치 55mg에서 100mg으로 상향 조정 ▲건기식 영업허가·신고, 품목신고 사항에 대해 관청에서 변경허가·신고 수리한 경우, 변경된 표시사항에 대해 인쇄·기재된 라벨로 해당 부분만 변경처리 가능 ▲주원료 함량 표시 시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 동시 표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정보 취약 계층인 노인이나 시각장애인도 건기식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건기식 표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4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5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6'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7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8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9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10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