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강혜경 기자
- 2026-05-14 0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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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신고 완료 연도로부터 매 3년마다 재갱신
- 미이행시 효력 정지…조제행위 불인정, 청구·차등수가 인력 산정 불가
- 근무약사 미신고시 약국장 삭감…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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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와 면허 취득자가 '면허신고' 대상자가 된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약사법 제7조(약사·한약사 신고)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올해는 '23년도 면허신고자와 해당년도 신규 면허 취득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1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약사의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 이수 의무 이행을 독려해 왔다.

신고마감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2023~2025년 연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증명이 필수다.
기한 내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약사면허 효력 정지(면허신고 완료 후 약 일주일 뒤 효력 회복) ▲면허효력 정지 기간 중 조제행위 불인정 ▲해당 기간의 요양급여 청구 및 차등수가 인력 산정 불가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만약 근무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약국장은 차등수가 인력 산정이 불가해 삭감 등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본인이 면허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홈페이지(license.kpanet.or.kr 접속 → 면허신고 메뉴에서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구글폼(URL: https://forms.gle/tSvbZz9HHU21cVXX8)을 통해 셀프 체크도 가능하다.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수교육 면제자 처리를 할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람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 ▲대학원 재학생 ▲해외체류·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법 제3조 및 법 제4조에 따라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한편 약사 면허신고는 약사 자격관리 및 연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약사서비스 향상과 약사 직능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배경으로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일괄신고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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