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주요 표시사항 활자확대·점자병행
- 이상철
- 2007-12-11 11:04: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표시기준 개정…내년부터 시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주 표시면에 노출하고 활자크기도 크게 조정했다.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은 점자로 병행 표시하도록 했다.
영양소 중 나트륨 기준치를 3500mg에서 2000mg으로 낮추고, 비타민C 기준치는 55mg에서 100mg으로 높였다.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신고, 품목신고 사항에 대해 관청에서 변경허가·신고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로 변경처리해야 한다.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할 때는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해 소비자에게 주원료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이번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노인과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4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5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8닥터 리쥬올, 색소 관리 신제품 '레티노 멜라 톤 크림' 출시
- 9충남도약, 제약업계에 창고형약국 '투트랙 공급체계' 제안
- 10"무소불위 규정" 강동구약, 약물운전 고지 의무화 폐기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