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기록지도 건별로 기록해야 인정"
- 박동준
- 2007-12-09 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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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료기사법, 의료법 규정 없어도 급여산정 서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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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이나 의료법에 보관 규정이 없는 물리치료 기록지도 건별로 관련 내용을 기재해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물리치료 기록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의 결정방법은 행위별 수가제로 건보 적용대상으로 분류된 진료항목을 진료기록부 및 물리치료 실시 기록지 등에 일일이 기록 비치해야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에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실에서의 행위에 대해 기록, 보존토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물리치료 기록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한 급여비의 산정 및 증명에 필요한 서류에 해당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에 요양기관은 물리치료 기록지를 통해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내역과 물리치료사의 정확한 처지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 시 마다 건별로 관련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심평원은 물리치료 기록지 역시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요양기관이 보존해야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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