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 진료비 할인 유인시 행정처분"
- 김정주
- 2007-12-05 09:25: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대문구 보건소,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 엄중경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수능 응시생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 시 진료비를 깎아준다는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불법 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보건소에서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공지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제 27조 제 3항을 위반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등을 하거나, 의료법 제 56조를 위반해 과장된 광고, 거짓된 광고등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4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5"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6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7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8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9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10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