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비급여라도 행위료는 '급여청구 가능'
- 박동준
- 2007-12-04 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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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루센티스 약제 관련 행위 수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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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사용되는 약제가 비급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급여 대상이라면 행위료에 한해서는 수가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심평원은 황반변성 치료제인 노바티스 '루센티스'의 행위료 산정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질의에 대해 "해당 약제가 등재 신청 중으로 비급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급여대상 질병에 대해 실시한 행위는 해당수가 및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비급여 약제를 포함한 치료행위를 실시할 경우 해당 약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행위료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 루센티스 관련 행위가 현행 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된 '유리체내 주입술(Intraviteal injection)'과 동일한 행위일 경우 해당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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