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부탄가스도 마약관리법으로 관리"
- 강신국
- 2007-12-04 1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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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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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도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관리가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마약류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대표적인 환각물질은 본드, 부탄가스 등이다.
안명옥 의원은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 또는 향정약을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약청장은 마약류중독자를 치료 보호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 "그러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은 마약류 못지않게 중독성이 심각해 치료가 필요함에도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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