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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근무약사도 휴가중에 대진 가능"

  • 박동준
  • 2007-12-03 14:38:40
  • 심평원, 대진약사 규정 답변…약사 휴가 증빙서류 제출해야

다른 병·의원이나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도 휴가 중에는 다른 약국 등에서 대진약사로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대진약사 근무 규정에 대한 A약국의 질의에 대해 "다른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휴가를 내고 대진을 하는 경우에는 휴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A약사는 해외출장으로 다른 약사를 해당 약국에 근무토록 했지만 대진을 할 약사가 다른 기관에 근무 중이라는 점에서 대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평원에 질의한 바 있다.

현재 약국의 약사가 임신, 휴가, 신병치료 등의 사유로 기간을 정해놓고 대진을 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대진약사의 근무기간을 기재하고 대진이라는 표시를 한 후 심평원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은 "대진 약사의 휴가원을 첨부해 해당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처인 심평원 관할 지원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대진약사 신고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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