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는 반상회 참석, 부인은 의약품 조제"
- 강신국
- 2007-12-03 06: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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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의약사 부재중 진료·조제 환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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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부재기간 중 무자격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사 부재 중 이뤄진 불법 조제로 인해 2만8637건이 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수 금액만 3억1800만원에 이른다.
약사 부재 중 이뤄진 부당 유형을 살펴보면 무자격자 조제가 52%로 가장 많았고 관리(근무)약사 근무사실 미입증이 28.4%로 집계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산 A약국은 개설약사 입원기간 동안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청구했다가 급여비를 환수당했다.
대구 B약국은 개설약사가 지역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중 약국을 비운 사이 약사 아내가 조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 C약국도 약사가 해외에 나간 사이 무자격자인 가족이 조제를 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가 들통이 났다.
의원도 의사 부재중 진료로 지난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만1676건을 부당청구해 총 4억8713만원을 환수당했다.
의원의 경우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가 처방을 발행하거나 방사선사가 진료를 하는 등 무자격자 진료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공단은 의약사 부재중 진료·청구가 되풀이되는 이유로 부재 기간 중 휴업을 하면 다른 요양기관에 기존 환자를 빼앗길 것을 우려, 이같은 불법진료, 조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단은 의약단체의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지자체에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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