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 공용 수입한약재 품질 관리 강화
- 이상철
- 2007-11-20 15: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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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119개 집중관리품목 선정 검사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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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약재로 함께 사용되는 한약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식품용으로 수입된 일부 농산물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유통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 공용 한약재'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갈근, 구기자, 복분자 등 119개 품목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수입 시 품질규격 및 검사기준을 의약품 수준으로 강화하고, 위해우려가 있거나 부적합 이력이 높은 품목은 식품용으로 수입할 때 무작위 검사빈도를 높였다.
아울러 검사항목 중 중금속 및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은 의약품 수준으로, 잔류 이산화황 허용기준은 식품수준으로 일치시켰다.
현재 식품 및 의약품 용도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한약재는 용도에 따라 수입시 품질 규격이나 검사체계에 차이가 있다.
한편 식·약 공용 한약재 중 사용 부위 또는 채취 시기가 서로 다르거나 식품용도로 사용을 많이하는 고추 등 70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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