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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집중률 90% 이상 병의원·약국 80곳 철퇴

  • 홍대업
  • 2007-11-16 07:26:58
  • 2007년도 행정처분 결과…서울 송파 A약국 업무정지 146일

담합소지가 높아 보건소의 집중 감시대상인 처방전집중도가 높은 병·의원 및 약국 80곳이 철퇴를 맞았다.

복지부가 최근 한나라당 문 희 의원(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위원장)에게 제출한 ‘처방전 집중률 90% 이상 요양기관의 위법행위에 따른 조치결과’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병원 12곳과 의원 55곳, 약국 13곳이 허위청구나 본인부담과다징수 등의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송파구의 A약국은 부당금액이 3억8818만원(2006년 적발)에 이르러 지난 7월25일 업무정지 146일의 처분을, 역시 송파구의 B약국은 2억2182만원을 허위청구한 혐의(2004년 적발)로 올해 5월1일 업무정지 93일의 처분을 받았다.

또, 경기도 용인시 C의원은 산정기반 위준으로 지난 2005년 적발됐다 올해 2월23일 1억5406만원의 과징금을 냈으며, 인천 서구의 D의원은 부당청구 혐의로 2006년 적발됐다가 올해 6월12일 1억3955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광주 서구의 E병원은 산정기준위반(2006년 적발) 등으로 올해 4월16일 무려 3억2766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충북 청주시 F병원은 본인부담과다징수로 적발(2006년)돼 올해 2월1일 2억2079만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내야 했다.

경기도 안산시의 G병원과 대전 중구 H병원 역시 본인부담과다 징수(2006년 적발)로 올해 2월1일과 4월5일 각각 1억2480만원과 1억2474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행정처분 요양기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9곳(의원 5, 병원 1, 약국 3) ▲대구 2곳(의원 1, 약국 1) ▲대전 4곳(의원 2, 병원 1, 약국 1) ▲부산 5곳(의원 4, 약국 1) ▲광주 5곳(의원 4, 병원 1) ▲인천 4곳(의원 2, 병원 1, 약국 1) 등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25곳(의원 21, 병원 3, 약국 1)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 7곳(의원 4, 병원 2, 약국 1) ▲전북 4곳(의원 4) ▲전남 6곳(의원 2, 병원 2, 약국 2) ▲경북 5곳(의원 4, 병원 1) ▲경남 2곳(의원 1, 약국 1) ▲강원 2곳(의원 1, 약국 1)이 각각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연도별 적발 요양기관 수는 ▲2004년 2곳(의원 1, 약국 1) ▲2005년 9곳(의원 3, 병원 2, 약국 4) ▲2006년 60곳(의원 45, 병원 9, 약국 6) ▲2007년 9곳(의원 6, 병원 1, 약국 2)이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대상 선정 과정에서 이같은 병·의원 및 약국의 처방집중률이 중점 고려사항이며, 국회에서도 처방집중률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실사를 강화하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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