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김지은 기자
- 2026-05-16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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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조항 재차 명시…“전문약은 약사가 처방전 따라 조제·판매”
- 지자체 대상 관리·감독 협조 요청…약사사회 “원칙 재확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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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조제·판매 문제와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문 발송 배경에는 현장에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이 불법 소지가 있음에도 실제 행정처분이나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약사사회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이날 전국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약사 전문의약품 조제·판매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약사법 관련 규정을 재차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약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약사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판매(수여 포함)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는 관내 약국의 전문의약품 조제·판매가 약사법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간 약사사회는 일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취급과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반면 한약사 측은 약사 고용 등을 통한 조제 행위의 적법성 등을 주장하며 갈등이 이어져 왔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수여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공문 발송을 계기로 지자체 차원의 현장 점검이나 관리 감독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일부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공급·사용 내역, 약사 고용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현장 조사에 나선 사례도 있었다.
한편 지난 2024년 복지부는 처방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고 공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 60여곳의 행정처분 조치를 지자체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법 소지가 확인되고도 법 해석이나 적용 범위를 둘러싼 혼선 등으로 실질적인 처벌이나 행정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도 했다. 이에 약사사회 안팎에서는 이번 복지부 공문 역시 지자체에 법 적용 원칙과 관리·감독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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