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급여비 명세서 희귀난치성 코드 신설
- 강신국
- 2007-11-15 16: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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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명세서 서식 일부 변경…내년 4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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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약국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항목에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대상자 코드(H)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8228;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본인일부 부담금 기재방법 및 지원대상자에 관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안을 확정,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중 H코드 신설 외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할 수 있는 '지원금' 서식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오는 18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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