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생동시험 기준, 추가시험 근거 마련
- 한승우
- 2007-11-15 14:16: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명경민 사무관, 생동시험기준 개정내용 발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 7월부터 개정·시행될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준에는 불충분한 시험예수로 생동성 입증이 안될 경우,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식약청 의약품안정정책팀 명경민 사무관은 15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약의 날’행사 기념으로 실시된 ‘의약품안전정책세미나’에서 생동시험기준 고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생동시험기준에 따르면, 시험예수(적절한 통계 처리가 가능한 예수로, 주성분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가감하며, 최소 군당 12명이상을 원칙으로 함)로 생동성 입증이 안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추가시험을 할 수 있다.
추가시험은 본 시험과 동일한 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 분석은 선행된 결과와 총괄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항목 군당 12명 이상의 시험대상자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추가시험이 본 시험과의 일관성을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2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5'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6대원제약, 1분기 매출 1581억원…‘대원헬스’ 신사업 안착
- 7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8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9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10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