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아들, 포상금 노리고 약사 고발"
- 김정주
- 2007-11-15 1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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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가 말하는 '팜파라치' 백태…"포상금 달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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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파라치, 몰카, 카운터, 드링크 무상제공에 아버지 신고까지….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약국가의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포상금을 타내는 팜파라치들의 유형을 데일리팜에 공개했다.
이들 팜파라치는 약국을 협박, 합의금을 노리다 여의치 않아 신고하거나 포상 자체를 목적으로 약국을 촬영·감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약국가의 고질적 골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처방전 없이 처방약 내준 약사 신고한 뒤 “포상금 안준다” 민원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약국에서 처방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사들고 오자 “아버지가 처방약을 의사 처방 없이 약사에게 사왔다”며 해당 약사를 보건소에 신고했다.
이는 명백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약사는 그에 해당하는 처분조치를 받았으며 신고자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몇 주 되지 않아서 신고자는 “포상금을 안준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포상금은 통상 현물로 지급하는데 신고자가 수령 시일을 갖고 민원까지 제기한 것을 미뤄보아 의도성이 엿보인다”고 황당해했다.
깨끗한 고화질에 완벽한 동영상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물은 완벽에 가까운 고화질의 동영상으로, 아마추어 치고는 약국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세세하고 면밀히 촬영했다는 것이 보건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건소 측은 일단 신고된 약국의 해당사항 부분은 처벌했으나 의도적인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신고자에게 포상금은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소한 꼬투리로 합의 요구… 안되면 신고하기도
이번 경우는 팜파라치를 겪은 약국이라면 상당수 겪었을 합의 요구다.
동영상 촬영이 봉파라치 등의 ‘고단수’ 수법이라면 합의 요구의 경우는 약사들이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악질’이다.
“알약이 부서졌다”, “약을 복용하라는 대로 했는데 더 이상해졌다” 등등 경우도 다양하다.
이때 당하는 일부 약국들은 과실에 따른 항의와 민원협박 등으로 공론화가 될 것을 우려해 합의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문제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자가 또 다시 와서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때는 단호히 ‘법대로 하라’고 한 후 연결고리를 차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사소한 부주의로 시비가 걸려올 경우 단호히 대처한 후 약사회에 요청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문제가 발생 시 간단한 처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해야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과감히 벌금을 낸 후, 협박자와는 단호히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사안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또 그것이 빌미가 되어 협박을 당하는 악순환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에서 사소하게 여기는 부주의도 신고자가 나서면 원칙적으로 해당사항이 있을 시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팜파라치에 대해 약국들도 효과적인 대응을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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