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소비자 이벤트, 어디까지 규제할까
- 최은택
- 2007-11-27 12:34: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허용범위 손질…내년 중 시행규칙에 반영될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중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은 대개 소비자 이벤트를 통해 간접 광고에 나선다.
주로 발기부전치료제나 피임약 등이 주로 활용하는 접근방식인데, 판단기준이 모호해 불법광고 여부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7일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이참에 소비자 이벤트와 관련한 부분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광고는 그동안에도 사전심의 규정에 의해 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아 진행돼 왔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으로 광고심의(68조의2) 규정이 신설되고, 광고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해 모호한 부분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 진 것.
식약청은 특히 논란이 많은 전문의약품 소비자 이벤트와 이미지 광고를 통한 제품 간접광고 등에 대한 규제범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러나 “소비자 이벤트의 경우 문제 소지는 있지만 획일적인 규제는 쉽지 않다”면서 “결국 사례별로 판단해 향후 규제유형을 정리해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의견을 마련해 조만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 약사법이 내년 4월1일자로 발효되는 만큼 복지부는 광고심의 절차와 방법,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담은 시행규칙개정안을 내년 초에는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