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직접조제, 환자 복약지도 해야 인정"
- 한승우
- 2007-11-12 09:28: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감독없는 간호조무사 원내조제 유죄 확정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가 처방한 뒤 간호조무사가 조제한 경우를 ‘의사의 직접 조제행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물론, 의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직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2일 간호조무사에게 약을 조제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M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근거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 수 등에 비춰 실질적으로 가능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 2002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환자 12명의 치료약을 조제토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7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약사법 23조에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입원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6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7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8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9PNH 신약 속속 추가…기전·투여 편의성 경쟁구도 확대
- 10강남구약, 2025년도 최종이사회…작년 사업 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