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천태만상'
- 홍대업
- 2007-11-09 12: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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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신 박사, '한방의료와 의료법'서 법원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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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
박용신 한의학박사(동서한의원 원장)는 최근 펴낸 ‘한방의료와 의료법’(도서출판 열린아트)이라는 책자에서 법원 판례를 통해 의·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판례를 소개했다.
우선 약사의 경우 종업원을 통해 환자를 문진한 후 의약품 조제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박 박사가 책자에서 소개한 지난 2002년 1월11일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해도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약사가 스스로 또는 그 종업원을 통해 환자의 증세에 대해 문진한 후 감기로 진단하고, 각종 의약품을 혼합& 8228;조제하는 등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사의 경우 비료인인 피부관리사와 공모한 박피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2003년 9월5일자 대법원 판례도 소개됐다.
의사가 영리 목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의사면허가 없는 소위 피부관리사들에게 환자를 상대로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연마제가 든 크리스탈 필링기를 사용해 얼굴의 각질을 제거해 주는 피부 박피술을 시행한 행위는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즉,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같은 박피술을 행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 1982년 2월11일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인이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해 가공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박 박사는 또 ‘무면허 의료행위 구분은 면허제도 뿐’이라는 판례(헌재, 1996년 10월31일)도 언급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이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만큼 이를 식벽하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자격정지(1년 이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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