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내역 미제출 최대 1200만원 벌금
- 박동준
- 2007-11-09 0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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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과태료' 개념 모호…복지부, 명확한 규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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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의약품정보센터 관련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 도매업체 등에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의 벌칙 규정이 마련됐지만 공급내역 보고가 월별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태료 역시 월별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복지부는 개정된 약사법에 의해 제약사, 도매업체 등이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100만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10월 적용예정인 개정 약사법 제98조는 의약품 공급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미제출의 고의성 여부를 감안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이 기존 분기별 보고에서 월별 보고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과태료를 내역이 제출되지 못한 달마다 부과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관련된 과태료가 월별로 발생할 경우 제약사, 도매업체 등은 최대 12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복지부도 의약품 공급내역의 제출과 관련한 벌칙 규정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과태료 규정에 대한 세부규정을 법령에 반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제약사, 도매업체 등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업체 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에 따라 월별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의 과태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과를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시행규칙 등의 법령보다는 내부규정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장 월별로 지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월별로 할 것인지, 분기별이나 6개월 단위로 묶어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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