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채권발행은 영리병원 허용 전단계"
- 류장훈
- 2007-11-08 16: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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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노조, 복지부에 반대의견 전달…공공성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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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가 의료채권 발행법 제정에 대해 병원 영리화의 전단계로 규정하고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 는 7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18일 입법 예고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 함께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이번 법률 제정안이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산업화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법이 입법화되면 지금의 비영리병원이 사실상 주식회사병원의 전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노조는 이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 공공성이 더욱 후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법 제정 이후 ▲법의료부문의 과도한 투자와 시장논리 득세 ▲시설, 장비의 무분별한 확대 ▲일부병원의 과잉진료와 일부 병원의 도산 ▲의료이용의 양극화, 의료공급의 양극화 ▲1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병원노동자들의 고용불안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또 다른 차원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민간병원 중심, 낮은 보장성, 과잉경쟁과 과잉진료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필요한 것은 시장 경쟁논리에 기초한 의료채권 발행이 아닌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전 국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마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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