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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기식 기준·규격개정안 설명회

  • 이상철
  • 2007-11-05 17:29:09
  • 6일 오후 3시…예고기간 논의 내용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오후 3시부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관리의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건기식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고 기한이 지난달 31일로 끝남에 따라 그 동안 수집된 의견과 지방청 순회교육 중에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명철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새로운 기준 및 규격을 정확하게 이해해 업무에 바르게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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