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연수교육 무단불참자 행정처분 의뢰
- 한승우
- 2007-11-01 18:33: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3차 상임이사회서 결정…무단불참자 166명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작년 약사연수교육 무단불참자 166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약사회는 1일 오후 제2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무단불참자 166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를, 폐업 및 퇴사자 225명의 경우에는 자체 경고조치와 병원약사회에 재교육 기회를 부여토록했다.
약사연수교육은 약사법령(약사법 제15조, 약사법 시행령 35조, 약사법 시행규칙 6조)에의거한 의무교육으로, 한해 8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최종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약사법에 근거해 경고 처분 및 50만원의 과태료부과 등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한승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9[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