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용기에 모든 성분 한글로 표기해야
- 강신국
- 2007-10-30 1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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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화장품법 공포…내년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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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 등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로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법일부개정안(이성구 의원 발의)을 공포 제조(수입)업체의 포장재 교체 등 1년간의 유예(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타르색소(발암성 우려), 과일산(산성이 높아 피부 자극성), 배합한도 고시성분(보존제 등)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 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만을 기재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을 통해 업체들은 개별 제품별로 제조에 사용된 성분 모두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표기 면적이 협소한 경우 등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기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복지부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 부작용 발생시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성분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거쳐 부작용의 원인규명을 쉽게 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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