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약사, 인천지검에 신고해 주세요"
- 홍대업
- 2007-10-29 11:3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검찰 특수부, 29일 문제업소 신고 안내문 인천시약에 공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인천지검이 가짜 의약사를 색출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9일 오전 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의약사 등 위법사항을 오는 12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측은 ▲카운터 및 가족, 전산원, 종업원 등 비약사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상담, 복약지도 행위 ▲1약사 2약국 운영 ▲비약사의 약국개설 등 면대행위 및 수수행위 ▲비약사의 약사 가운 착용행위 ▲약사의 의료 및 진료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인천지검은 특히 이들 위반사항이 '수익을 위한 전문가 사칭행위'에 해당되며, '가짜 의료인·변호사의 사이비 의료 및 법률서비스 행위, 자격증 대여 및 수수행위자는 의료법 및 약사법과 보건범죄특별법,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사기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고는 ▲국번없이 1301-33 ▲형진위 검사실 032-861-5048(팩스 032-860-4503) ▲인천시약사회 032-872-4550으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
검찰, 가짜 의·약사 발본색원...TV 홍보까지
2007-09-19 07: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2"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폐경 호르몬치료 인식 전환 필요…부작용 공포 벗어나야"
- 5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6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7"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8"좋고 나쁜 필러 없다"…CaHA, 구조·볼륨·피부질 설계 핵심
- 9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 10"새 조합 3제 복합제 레보살탄플러스, 고위험 고혈압 새 옵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