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하루라도 빠지면 식대가산 못받아"
- 박동준
- 2007-10-28 14:28: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수점 미만 인력 절사 원인…심평원, 요양기관 주의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영영사의 입·퇴사에 따른 근무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할 경우 산정기준에 의해 요양기관이 조리사 가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8일 심평원(원장 김창엽)은 "조리사 가산은 한 달 동안 일한 평균인원을 구해 소수점 미만인력은 절사하고 2개월 후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근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2개월 후에 인력이 감소된 것으로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영양사 A, B 2명이 요양기관에 근무 중에 B가 개인사정으로 9. 5일 퇴사하고 C 영양사가 같은 달 7일 대체 입사했을 경우 평균 조리사 인원수는 1.96명으로 1명이 일한 것으로 계산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30일(A영양사), 5일(B영양사), 24일(C영양사)의 근무 일수를 한 달 식사제공일인 30으로 나눌 경우 1.96명이 나오지만 소수점 절사 원칙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가산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2"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폐경 호르몬치료 인식 전환 필요…부작용 공포 벗어나야"
- 5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6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7"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8"좋고 나쁜 필러 없다"…CaHA, 구조·볼륨·피부질 설계 핵심
- 9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 10"새 조합 3제 복합제 레보살탄플러스, 고위험 고혈압 새 옵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