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의사응대 의무화법 숙지하세요"
- 홍대업
- 2007-10-31 12: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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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단체에 공문 발송…법 위반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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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 7월 공포된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의무화 법안에 대한 홍보작업에 나섰다.
복지부는 의심처방 확인규정을 명확히 한 약사법과 약사의 확인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지난 7월27일 공포됐고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이를 모르는 의약사들이 많다는 것.
따라서 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에 이같은 내용을 잘 숙지해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의심처방은 ▲식약청에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그 밖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령에 정한 경우이다.
이같은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과정에서 의사는 즉시 응대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약사 역시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응급환자 진료시 ▲환자의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 ▲기타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7월 공포된 약사법 및 의료법이 의·약사의 조제에 대한 이중점검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약오류를 최소화하는데 취지가 있다"면서 "이를 각 회원들에게 널리 전파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지난 12일 병용금기와 관련된 국회 토론회 과정에서도 의약사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 안내공문을 발송하게 됐다"면서 "내년 1월에도 의약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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