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이사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 박동준
- 2007-10-26 16:45: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벌금 500만원·추징금 1000만원 선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5월 대구광역시 시장 선거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선거자금 1000만원을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이 이사장의 혐의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이 이사장이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건낸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금을 전달한 측의 진술이 일관돼 무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공무담임을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직위를 상실케 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5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6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7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8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 9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 10인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4곳으로 확대...2곳 신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