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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기각"

  • 가인호
  • 2007-10-25 17:34:37
  • 북부지법 판결, 현 경영진 상대적 우위 점할 듯

강문석이사가 제기한 동아제약 자사주 매각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따라 31일 개최될 동아제약 임시주총에서 현 경영진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12부(김용대 부장판사)는 25일 동아제약이 자사주를 EB발행으로 매각한 부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은 경영권 방어가 아닌, 자금조달이 주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 경영진이 자사주 의결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동아제약 현 경영진이 임시주총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법원 판결이 앞으로 남은 기관투자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동아제약이 매각한 자사주(7.45%)가 영향력을 행사해 현 경영진쪽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현 경영진은 우호지분 20.4%, 미래에셋자산운용 7.93%를 비롯해 의결권이 살아난 7.45%를 합쳐 35%를 넘는 지지를 확보하면서, 강문석이사가 신청한 추가이사 선임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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