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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1.1%실사, 대폭 확대해야"

  • 박동준
  • 2007-10-25 14:09:17
  • 실사기관 적발률 76% 육박…현지조사 인력 보강 촉구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전체의 1%에 불과한 현지조사 요양기관 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연평균 1.11%에 불과한 상황에서 진료비 허위& 8228;부당 청구를 근절,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심평원의 현지조사 인력은 135명이지만 이는 실제 조사 뿐만 아니라 정산, 행정처분, 의견검토,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급여조사실 전체 인원으로 현지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해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심평원이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은 2002년 1.04%, 2003년 1.03%, 2004년 1.10%, 2005년 1.21%, 2006년 1.13%, 2007년 7월 현재 0.54% 등 연평균 1.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연평균 비율 1.1%는 한 요양기관에서 실사를 받을 가능성이 90년에 1번꼴이라는 것을 말한다"며 "허위청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경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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