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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득세법 165조 위헌여부 심판 독촉

  • 류장훈
  • 2007-10-24 16:09:29
  • 헌재에 의견 전달…"정보자기결정권·비밀누설금지 위배 명백"

의협이 의료기관의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제출과 관련, 현재 심리중인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올해에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해 의료인들이 큰 혼란과 고충을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24일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의협은 "현행의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의료법의 ‘의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위배된다"며 "국제청이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위해 최근 공권력을 남용하는 등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모든 의사들이 의료를 행하는 데 있어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환자의 비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9조 역시 의사가 의료행위를 통해 알게 된 환자진료정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의협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과 환자 등이 2006년 12월 11일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 제10조 제1문 및 헌법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심리기간이 6개월로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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