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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917억 원대 사상최대 손배소 휘말려

  • 가인호
  • 2007-10-24 06:40:17
  • 미국 캔젠사 "항암치료제 라이센스 계약위반" 주장

동아제약이 917억 원대 규모의 사상최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제약은 23일 공시를 통해 미국 바이오벤처 회사인 캔젠사가 최근 ‘수지상세포 항암치료제 라이센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캔젠사 문철소박사가 동아제약이 수지상세포 항암치료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 당초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대해 동아제약은 미국 볼티모어 중재원에 라이센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심판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하여 현지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 동아제약의 입장.

동아제약은 “라이센스 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했고 캔젠사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현지 로펌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아제약은 지난해까지 약 40억 원을 출자해 프로젠(18%), TG바이오텍(9%), 캔젠(3.6%), 서린바이오사이언스(2.7%) 등 4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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