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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료기기 설치해 환자 진단하다 적발

  • 김정주
  • 2007-10-23 12:40:53
  • 강원 원주보건소 "얼굴·동공 등 촬영…약 개봉판매도"

약국 조제실 내에 의료기기를 갖다놓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약사가 적발, 고발조치 됐다.

23일 강원도 원주시보건소는 이달 중순까지 자신의 약국에서 이 같은 의료행위를 한 J약사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을 동시에 위반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J약사는 40대 여약사로, 2006년부터 원주 지역에 정착, 체인약국 형태로 개국해 현재까지 약국을 운영해왔다.

원주시보건소와 원주시약사회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J약사는 약국 조제실 내에 의료기기를 설치하고 환자의 얼굴과 동공(홍채) 등을 찍어 처방하고, 환자의 귀에 무언가를 붙이고 진단하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J약사는 한약 엑기스에 건강식품 등을 혼합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건소 측은 "J약사가 이 같은 불법행위 외에도 의약품을 개봉판매 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사건 담당자는 "그러나 임의조제에 관한 부분은 아직 근거를 찾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소 측은 관할 경찰서에 공문을 전달하고 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상신한 상태로, 해당 약사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 여부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의료법과 의료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행위는 드문 사례로, 원주시약 측에서도 특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주시약 하석균 회장은 "원주시약사회 창립 이래 이렇게 복잡한 사안이 얽혀 함께 고발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전체 약사들의 명예 실추는 물론 의료기관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약사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라도 회원들이 각별히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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