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스테로이드 연고, 전문약 분류 필요"
- 홍대업
- 2007-10-22 1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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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수 의원 "약국서 손쉽게 구해"…의약품 재분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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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강한 스테로이드 성분의 피부연고로 인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약 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식약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스테로이드 연고의 오남용 및 부작용을 보건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우선 스테로이드 외용제에 있어 역가(Potency)는 혈관수축 검사를 통해 각 약제의 상대적인 강도를 파악하고 단계를 나눈 것이며, 다양한 피부질환을 치료하는데 단계별로 구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스테로이드 연고를 의사가 선택하는 도움을 주는 치료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52만개 이상 판매된 오라메디연고(동국제약)의 경우 7단계의 역가 중 4등급에 해당하는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성분이 포함돼 있고, 5등급의 ‘길초산 베타메타손’이 함유돼 있는 쎄레스톤G(유한양행)도 75만개나 판매됐다고 장 의원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피부연고 부작용환자 1257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인 620명(49.3%)이 스테로이드 연고에 의한 부작용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또, 스테이로이드 외용제의 부작용 내용을 살펴보면 스테로이드제의 적응증이 아니거나 절대 발라서는 안될 질환에 사용한 경우가 66.3%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연고가 무좀이나 여드름에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문제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일반약이 많고, 시중에서 쉽게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들 역시 스스로 진단한 뒤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구매하고 있고, 정작 자신이 구입한 연고 및 로션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모르고 있어 약물의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장 의원은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의약분업을 위해 복지부가 지난 2000년 시행한 ‘전문& 8228;반약 분류방안 연구’에서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경우 사용전 반드시 다양한 피부발진에 대해 의사의 전문적 진단과정이 필수적임을 지적했지만, 의약품 분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처럼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오남용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안전하면서도 역가가 낮은 히드로코티손(Hydrocortisone) 0.5%와 1%에 대해서만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면서 “보건당국이 국민의 피부건강을 위해 외용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측 관계자도 “외국의 경우 강한 스테로이드제는 전문약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외국의 기준에 맞춰 강한 스테로이드 제품은 전문약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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